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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필독법

by 도리맘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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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주로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같은 주거 약자들이 사기 대상이 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물론, 주거안정과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담고 있으며, 특히 법적 구제 수단이 미비했던 기존 피해자들에게 큰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특별법이 제정된 배경, 법적 효력, 실제 효과와 한계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필독법
전세사기 피해자 필독법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배경과 목적

전세사기의 주요 수법은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세입자에게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만기 시점에 돌연 연락이 끊기거나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기 방식은 202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났으며, 특히 ‘빌라왕’, ‘건축왕’으로 대표되는 대형 전세사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

기존 민사소송, 형사고발, 보증보험 청구만으로는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 집단 계약, 보증금 전액 손실 등은 제도적 사각지대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 재난’ 수준으로 사태를 인식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와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가장 큰 목적은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입니다.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닌,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종합적 제도라 할 수 있으며, 피해자 인정 → 지원 신청 → 행정·재정적 지원 → 장기 주거 대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 흐름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법적 효력과 적용 대상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적 특별법으로서, 2023년 6월 1일부터 2년간 적용되며, 필요 시 국회 논의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의 효력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공공기관에 강제성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법률 효과를 지닙니다. 피해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
- 임차인이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상당 부분 손실
- 임대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피해 발생
- 주택 소유자가 사기나 유사 행위 반복
- 임차인이 선의의 제3자로 간주될 수 있음
-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저당권 등 권리관계로 인해 반환이 어려웠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기준으로 피해자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경매 중단 신청, 이주비 대출, LH 매입임대 전환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주요 지원 내용
- 임시거처 제공: 피해 확정 전이라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단기 임대주택 제공
- 전세금 반환 지원: 국토부, LH, HUG를 통한 우선매입 또는 임대전환
- 이주비 대출: 최대 1억 원까지 저리 대출(연 1.2~2.2%), 소득 및 신용 요건 완화
- 경매·매각 유예 신청: 피해 확정 시 강제집행 일시 정지 가능
- 법률 지원 및 행정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연계 무료상담

이처럼 법의 적용 범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서서, 행정 + 주거 + 법률 + 금융까지 아우릅니다.

실효성 평가 및 실제 피해자 반응

전세사기 특별법의 실효성은 실제 피해자들의 체감 수준에서 평가됩니다. 2024년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은 세대는 약 3만 가구, 이 중 약 70%가 공공임대 제공, 이주비 대출, 경매 중단 등의 지원을 받았다고 집계되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전환’의 경우, 기존 전세주택을 LH가 매입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
- “당장 갈 곳이 없었는데 LH 매입 임대로 계속 거주할 수 있어서 큰 도움 됐어요.”
- “이주비 대출이 없었으면 신용불량자 될 뻔했어요.”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잘했더니 피해자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부정적 반응 및 한계
하지만 여전히 제도 밖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 확정일자 미신청
- 계약 후 전입신고 누락
- 계약서 미보유
- 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주비 대출의 이율, 금액, 상환 조건 등도 실제 생활 여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출 한도(최대 1억)만으로는 수도권의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신용이 낮은 사람은 아예 대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 “기존 법령의 틀을 깨는 유연한 인식이 필요하다.”
- “사후 구제뿐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전세 계약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단기적인 법률 지원을 넘어,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종합적 법률 체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제도 밖 피해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계도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개인은 스스로 임대차 계약서 보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등기부 등본 열람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지방자치단체, 법률구조공단, 주거복지센터에 연락해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법의 지원은 자동 적용이 아닌 본인의 신청과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진행되므로, 피해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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