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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 본격화 (글로벌, OECD, 다국적기업)

by 도리맘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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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글로벌 디지털세 제도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OECD와 G20이 주도한 디지털세 협상은 10년이 넘는 논의 끝에 현실화되었고,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는 단순한 조세 정책이 아닌, 국가 간 조세주권 재편과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중대한 제도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140여 개국이 이 제도에 참여 중이며, 과세 방식과 기준, 적용 기업 등을 중심으로 각국의 세법과 행정 체계가 빠르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 도입 본격화 (글로벌, OECD, 다국적기업)
디지털세 도입 본격화 (글로벌, OECD, 다국적기업)

디지털세란 무엇인가? – 전통 세제의 한계를 넘는 국제조세 개편

디지털세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법인세 체계로는 제대로 과세할 수 없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국제 조세 제도입니다. 전통적인 세제는 물리적 고정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했기 때문에,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대부분의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애플, 메타(구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사용자의 소비·광고·판매가 이루어진 나라에는 법인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회피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조세 정의가 훼손되고,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원이 유출된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OECD는 2013년부터 BEPS 프로젝트를 출범시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고, 2021년 10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디지털세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Pillar 1: 시장이 존재하는 국가에도 과세권을 부여, 초과이익 일부 배분
  •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 15% 설정

Pillar 1은 연 매출 200억 유로 이상,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며,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을 소비 시장이 위치한 국가에 배분하여 과세합니다. Pillar 2는 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인 모든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며, 어떤 국가에서도 실효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모회사 국가가 그 차액을 과세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조세회피 방지를 목표로 하며, 법인세 경쟁을 억제하고 각국의 조세주권을 회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도입 과정과 국제 갈등 - 디지털세 협상의 정치경제학

디지털세의 도입 과정은 국제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정치적 갈등이 얽혀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계 빅테크 기업에 과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세를 독자적으로 도입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보복관세를 위협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자체 디지털세를 시행했고, 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 차별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OECD는 공동 협상체를 구성해 BEPS 2.0 체계를 만들고, 2021년 역사적인 다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와 시행은 각국의 입법 구조에 따라 속도 차를 보였으며, 미국의 경우 2025년 현재까지도 완전한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럽연합, 일본, 한국, 호주 등은 Pillar 2(글로벌 최저한세)부터 선도적으로 시행을 시작했으며, 다국적 기업의 세부담을 최소 15%로 맞추기 위한 세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과세 가능성: 기존 법인세와 디지털세의 중복 적용
  • 행정 복잡성: 매출기준, 이익 기준의 분리 계산 필요
  • 세수 불균형: 고소득국과 저소득국 간 세원 분배 갈등
  • 기업 이전 유도: 과세 기준 회피를 위한 구조 조정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조세 형평성과 세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으며, 2025년은 디지털세의 실질적 원년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대응과 제도 정비 –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

한국은 OECD 조세협상에 초기부터 적극 참여해왔으며, 특히 Pillar 2 적용을 위한 법제화에서 선도적인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15% 최저한세를 국내법에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 기업에 보완세 부과
  • 해외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있을 경우, 본사 또는 모회사가 차액 과세
  • 국내 자회사가 저세율 적용 시, 정부가 보충 과세권 확보

이는 세수 기반 확대뿐 아니라 국내기업의 조세회피 유인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2025년 1분기 기준 약 120여 개 기업이 Pillar 2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기업들은 세금 부담 증가를 이유로 법인 구조를 재편하거나, 해외 본사를 이전하는 등 조세 전략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게임, 플랫폼 분야의 글로벌 기업은 Pillar 1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 구조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세가 기업뿐 아니라 최종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 정부는 향후 Pillar 1과 관련된 국제조약 및 이행 입법을 준비 중이며, 국세청 및 기재부 차원에서 기업별 가이드라인과 신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제 뿐 아니라 디지털경제와 조세정의의 균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감당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 – 디지털세는 조세 정의를 넘어 글로벌 질서의 재설계다

디지털세는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경제 구조에 맞는 새로운 국제조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전 세계의 공동 노력입니다. 기술과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시대에, 과세권 역시 그 흐름에 맞춰 진화해야 합니다.

2025년 디지털세의 본격적인 시행은 ‘국가 간 협력’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전환점이며, 향후 경제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제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기업 경쟁력과 조세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균형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디지털세는 곧 세계 경제의 새로운 룰입니다. 그 흐름에 적극 대응하는 자가 미래의 경제 주도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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